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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서 검찰로 보낸 '이규원 검사 사건'…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입력 2021.12.21 14:31 수정 2021.12.21 14:32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어온 이규원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검사 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근무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면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혐의점을 발견해 지난 3월 공수처에 이첩했다. 명예훼손과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해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4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했다. 9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오던 공수처는 지난 17일 사건을 마무리 짓고 검찰에 돌려보냈다. 공수처는 이 검사를 직접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결과와 기존 수사 중이던 혐의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법정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 검사의 사건 처리는 이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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