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언론사찰' 논란 관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고발당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를 고발한 사건을 이날 경기남부청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을 두고 언론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김 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통신자료의 무차별적 조회는 통신의 비밀 침해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이날 기준 공수처는 데일리안을 포함해 현재까지 최소 15개 언론사 기자 60여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공수처 수사 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며 "공수처는 이들 피의자들의 통화내역을 살핀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