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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 20대 남성에게 피습…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12.17 11:11 수정 2021.12.17 15:03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경찰이라 속이고 조두순 집 침입…집안서 둔기 들고 나와 조씨 머리 가격

조씨, 곧바로 병원 이송…공동현관 앞 지키던 경찰,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특수상해 혐의…지난 2월에는 흉기 든 가방 들고 침입하려다 제지 당해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피습됐다. 이 남성은 과거 조씨의 성범죄에 분노해 겁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0분께 20대 남성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경기 안산시 빌라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내리친 사건이 발생했다. 머리를 다친 조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조씨의 집에 찾아가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문을 연 조씨는 행색이 수상한 A씨와 시비가 붙었고, 뒤이어 A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둔기를 들고 나온 뒤 조씨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와 함께 있던 그의 아내는 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밖으로 나와 빌라에서 20m가량 떨어진 경찰 치안센터로 달려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 빌라 공동현관 앞을 지키고 있던 경찰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A씨는 앞서 올해 2월 9일 오후 5시께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이 A씨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빌라 공동현관을 지나 조씨의 집으로 향하던 그를 계단에서 검문해 흉기를 확인한 뒤 제지했다. 당시 조씨는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월 경찰에서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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