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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이재명 장남 '상습도박 혐의' 경찰 고발…처벌 가능성 커


입력 2021.12.16 15:49 수정 2021.12.16 15:50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상습도박 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해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 위원회 출범식후 아들의 도박의혹과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장남 이모씨(29)의 불법도박 의혹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로세로연구소는 2021년 12월 16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재명 큰아들 이모 씨를 상습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며 "고발장 제출은 고발인 가세연 대표 김세의와 대리인 강용석 변호사가 함께 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는 이씨가 2019~2020년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온라인 포커를 즐기고, 온라인상에 서울 강남의 도박장에 드나들었다는 후기까지 시리즈로 남겼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이 후보는 곧바로 사실임을 인정하며 "아들의 잘못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 치료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인터넷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장남의 불법 도박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선택의 여지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어떤 책임이라도 다 지겠다"고 답했다.


형법 제246조 제 2항은 상습으로 도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씨가 온라인상에 스스로 도박 후기를 남긴 것이 주요한 범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해당 글 작성자와 이씨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면 상습도박 혐의가 적용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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