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벌인 법정 다툼이 근로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금번 판결로 예측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여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중공업은 2개월마다 100%씩 총 600%에 연말 100%, 설·추석 명절 50%씩을 더해 모두 800%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회사는 ‘800% 상여금’을 전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했지만, 명절 상여금(100%)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다.
추 실장은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 누적 3,2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번 판결에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아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통상임금 소송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형성된 신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된다”며 “부가적으로 경영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나아가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