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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장모, 땅 16만평 차명 보유"…尹 측 "차명 아니다"


입력 2021.12.15 01:30 수정 2021.12.14 20:06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與 "장모,185억 땅 차명소유…대권 접고 수사 협조하라"

국민의힘 "차명 아니다…이미 수차례 알려진 내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TF 단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성남시 일대 토지 16만평을 차명으로 매입해 동업자와 함께 5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이미 수 차례 알려진 내용"이라며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고 있고 차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단장 김병기)는 이날 성남시 중원구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 씨와 동업자 A씨는 각각 27억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최 씨는 2013년 10월 A씨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에서 16만평 규모의 토지 6개 필지를 경매로 매입하면서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A씨의 사위, B 법인 등과 공동 명의로 차명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지서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 평가액이 185억여원에 이른다. 최 씨는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을 압류당하기도 했다.


현안 대응 TF는 또 최 씨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공소장도 일부 공개했다.


김병기 단장은 "대통령 후보의 가족이 16만 평, 185억여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기를 일삼았다는 혐의를 납득할 수 있겠냐"며 "윤 후보는 대권 욕심을 접고, 가족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윤 후보 장모인) 최은순 씨 공소장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미 기소될 때부터 수차례 알려진 내용"이라며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중인 사안으로서 최은순 씨는 혐의를 다투고 있고, 차명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사기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무속인 안모 씨가 최 씨에게 토지매매 계약금을 차용해 구입한 것"이라며 "최 씨는 안 씨에게 도촌동 토지 구입을 위한 계약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해당 토지를 직접 구입하거나 명의신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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