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기준이 완화된다. 탄소흡수효과를 높이기 위한 도시숲, 생활숲 등 설치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이다. 도시지역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자체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234개소에 342㎢가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도시자연공원의 탄소흡수효과 제고 기반을 마련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됐단 설명이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휴양림, 산림욕장 등과 달리, '도시숲법'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은 주요 탄소흡수원으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내 수목의 관리를 위한 진료 및 병해충 방제 시에도 행위허가·점용허가 등 사전절차로 인해 적기 수목관리에 제약이 뒤따랐다.
개정안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도시숲, 생활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허용하고 ▲목조구조물로 설치 ▲연면적 200㎡ 이하 ▲층수 2층 이하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 별도의 허가 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공원 포함) 내 수목에 대한 진료, 병해충 방제 등의 관리행위가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도 도시공원 및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탄소중립시설인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로 인해 추가적인 식생 및 자연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축사, 작물재배사 등 가설건축물 제외) 및 주차장에 한정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행위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제도를 운영 중이다.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가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해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았다.
이에 지목이 '대지(垈地)'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주차장(어린이공원) 및 전력구 등 일부 시설물은 공원의 미관, 안전 등을 고려해 지하에만 점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환기구 등 해당 시설의 이용·관리에 필수적인 지상 연결부 시설은 허용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행정상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도 개선했다.
해당 시설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원 경관을 저해하거나 주민이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상 설치규모 최소화, 공원이용자 안전 확보, 조경을 통한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공원 내 생활 SOC 확충을 위한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도 연내 마무리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