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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계도기간 끝난다…내일부터 어기면 과태료


입력 2021.12.12 10:53 수정 2021.12.12 10:58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식당·카페 ‘방역패스’ 계도기간 12일 종료

지난 7월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 시민이 식사에 앞서 COOV앱으로 신종 코론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내일(13일) 0시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할 때도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이 이날 밤 12시를 기점으로 끝난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 들어갈 때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 미준수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또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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