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신용대출 특별한도, 내년 1월부터
내년부터 결혼·출산이나 장례, 수술·입원시 은행권의 신용대출 한도가 최대 1억원(연소득의 0.5배 이내)으로 늘어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9일 실수요자에 대한 특별한도 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는 차주에게 연소득을 초과하는 대출한도를 운영키로 했다. 특별한도는 연소득의 0.5배 이내로 하며, 자금용도를 감안해 최대 1억원 이내로 운용하게 한다.
실수요자 요건은 ▲본인의 결혼 ▲장례‧상속세(배우자‧직계가족) ▲출산(본인‧배우자) 등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결혼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입증하고, 출산은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신진단서나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술과 입원은 수술 또는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를 내면 된다.
은행권은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하되,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실행 후 별도의 지출내역 증빙은 징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같은 실수요자 지원은 은행별 전산준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