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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패스 반발…“개인책임 방식으로 전환해야”


입력 2021.12.09 19:16 수정 2021.12.09 19:18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13일 0시부터 적발 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 제재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오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연합회 사무실에서 '방역패스 확대 관련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오세희 연합회장(가운데) 등이 방역패스 확대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데일리안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방역패스 단속을 철회하고 개인 책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공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침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줄이고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했다. 오는 13일 0시부터는 1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단속에 나선다.


1차 적발 시 150만원과 영업정지 10일을 비롯해 4차 위반 시 시설폐쇄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소공연은 “물리적으로 방역패스를 준수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장사를 하지 말라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방역 지침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방역패스 단속 계획을 철회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해 무인전자출입명부 보급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이뤄진 후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소상공인에게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또 “정부와 국회는 방역패스 이행에 대해 보상기준 산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리한 단속을 강행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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