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유예기간 종료, 수기명부 사용 금지‧백신접종 확인 의무화
휴대폰 없이는 식당, 카페도 못 갈판…앱 사용 서투른 고령자는 어쩌나
“보상 없이 책임만 떠 넘겨” 자영업자 불만 갈수록 커져
외식업계가 오는 13일 방역패스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를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구인난으로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해야 하다 보니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 등 피크타임 때는 제대로 응대를 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식당,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를 시행했다. 오는 13일 0시부터는 1주일의 유예 기간이 종료돼 위반 시 벌금을 물게 된다.
1차 적발 시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정지 10일을 시작으로 2차 적발시 과태료 200만원과 영업정지 20일 그리고 4차까지 적발될 경우엔 시설 폐쇄명령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외식업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1주일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계속되는 구인난으로 종업원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점심시간 등 손님이 몰릴 때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중식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지금까지는 안심콜이나 수기명부로 손님 출입 관리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안 된다고 하더라”며 “지금도 점심때마다 진땀을 빼는데 다음 주부터는 더 할 것 같다. 홀 서빙 직원도 부족한 상황인데 손님 올 때마다 백신 접종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부터 난감하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6일 방역패스가 시행되면서 수기명부 사용이 금지됐지만 이를 모르고 사용하는 식당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이 경우 13일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안심콜의 경우 사용은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휴대폰이 없거나 가져오지 못할 경우 식당이나 카페 출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휴대폰 앱 사용이 서투른 고령자의 경우 식당 관계자 등 도움이 없이는 출입이 어려운 만큼 다음 주부터는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고기구이 전문점을 운영하는 장모씨는 “나이가 많으신 손님들은 직원들이 일일이 접종 확인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앱을 설치하고 인증하고 그러다 보면 5~10분씩 걸린다”면서 “피크 시간 때는 그것만 하는 직원을 따로 빼야 혼란이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영업시간 제한 때도 그랬지만 정부가 매번 자영업자들한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책임만 강요하고 보상은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외식업계에서는 다음 주 정부의 방역패스 단속이 본격화 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과태료도 부담이지만 한 번 적발에 영업정지가 10일이다. 식당하는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제재”라면서 “자영업자도 국민이고 방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하지만 매번 사고는 정부가 치고 뒤처리는 자영업자들한테 맡긴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방역정책을 제대로 하던지 보상을 충분히 하던지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