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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대장동방지법'…민간참여·공급 '위축' 우려 여전


입력 2021.12.08 06:19 수정 2021.12.07 18:37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

민간 이윤률 제한에 따른 개발사업 위축 우려 여전

"주택공급 대책과 반대 행보, 개발사업 현실 반영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도시개발법안·주택법안·개발이익환수법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도시개발법안·주택법안·개발이익환수법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간의 개발사업 의지를 꺾고 자칫 주택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단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올해 정기국회 내 입법을 촉구한 만큼 속도를 올리는 모습이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두 개 법안인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도시개발법은 민간이익 상한을 명시하지 않되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협력사업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법은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외됐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20~25% 수준인 민간의 개발부담금을 40~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오는 9일 정기국회 마무리를 앞둔 상황에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개발이익환수법은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가장 민간 개발 위축 우려가 큰 법안이다. 여야 이견을 좁히기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되기 힘들어 보인다.


업계에선 일단 한숨 돌렸단 반응이다. 다만 대장동 방지 3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특정 업체로 과도한 이익이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현재 여당이 추진하려는 관련 법 개정안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마치 도시개발사업의 표본처럼 인식되고 있단 점이다. 당초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이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개발사업을 민간과 함께 추진해 주택공급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에선 이윤율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나 이미 국회에서 10% 내로 제한을 둔 만큼 이를 넘어서긴 힘들 거란 분석이다. 일률적으로 민간의 이윤을 제한할 경우, 민간의 사업참여 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당장 입법에 속도를 내기보다 민간 개발 위축으로 주택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단 견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규모나 그에 따른 리스크, 출자 비율, 파이낸싱 책임 등 사업구조가 모두 다른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수치 기준을 만드는 건 성급한 감이 있다"며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도시개발사업은 단기에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의 이익마저 제한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현재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도 반하는 데다,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공의 과도한 개입 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한편, 대장동 방지 3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 일각에선 연내 개발이익환수법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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