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전가·대금 지연지급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7개 사업자에 대해 판촉비용 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5일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사업자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유통업법을위반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GS SHOP 10억2000만원, 롯데홈쇼핑 6억4000만원, NS홈쇼핑 6억원, CJ온스타일 5억9000만원이다.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에는 각각 5억8000만원, 4억9000만원, 공영쇼핑에는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사업자의 위반 행위는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 사용 ▲계약서면 즉시 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 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 조건 설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GS SHOP 등 6개 업체는 납품업자와 판촉 비용분담 약정 없이 판촉에 드는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으나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켜 관련법을 위반했다.
또한 7개 사업자 모두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와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했다.
CJ온스타일 등 4곳은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 조건이 명시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했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반품된 상품의 상태를 확인해 재고로 분류하는 것)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가운데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GS SHOP 등 3개 업체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GS SHOP은 상품의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 재고를 납품업자에 반품한 혐의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때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7개 사업자의 과점적 체제로 운용되면서 유통 업태 가운데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TV홈쇼핑·T커머스 등 관련 유통업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 거래 관계를 더욱 깊이 살펴보는 한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