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창업주인 이상직(무소속) 의원 일가가 가졌던 주식을 전량 소각했다. 성정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 1400만200주(지분 100%)를 확보하며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 의원의 자녀가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지분율 41.65%)와 이 의원의 형이 대표로 있는 비디인터내셔널(7.68%) 등을 비롯해 군산시청(2.06%), 증권사, 개인주주 등이 보유한 구주를 모두 소각했다.
성정은 제 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이스타항공에 700억원100만원의 자본금을 넣고 주식 1400만200주를 확보하며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였던 이 의원 일가가 가졌던 지분은 모두 사라지고, 성정이 새 주인이 됐다.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고 9개월 여만인 이달 12일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함으로써 정상화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됐다.
새 주인을 맞은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다음주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AOC) 발급을 신청할 계획이다.
AOC를 발급받은 후 이르면 내년 2월부터 항공기 3대로 국내선을 운항하고, 이후 항공기를 10대까지 늘려 국제선 운항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