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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솜방망이 처벌?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35년형으로 감형


입력 2021.11.26 11:56 수정 2021.11.26 17:03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 살인 고의 유죄로 인정했지만…"객관적 사실 존재한다보기 힘들어"

재판부 감형 이유…"손이나 주먹으로 때렸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범행 은폐 시도하지 않아"

"출소 뒤 재범 위험성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아동학대방지 단체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법원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판결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 등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 간 아동학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씨를 기소했는데,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유를 막론하고 용서될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인이가 숨진 당일 장 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았다고 판단한 원심과 달리 손이나 주먹으로 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고, "장 씨가 범행 은폐를 시도하지는 않았던 점과 출소 뒤 재범 위험성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신체를 이용해 강하게 쳤는지, 발로 강하게 밟았는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살인죄에 있어 범행 방법은 개괄적으로 설시해도 무방하므로 이 법원은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라는 의미에서 (장씨가)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둔력을 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한다"고 부연했다.


장씨의 살인 고의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 상태는 75cm, 몸무게 9.5kg으로 약 16개월 여아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고 도망도 어려웠다"며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 복부에 장간막 등이 압착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행사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의식을 잃은 정인이를 119 신고가 아닌 택시로 병원에 데려간 점도 "사망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 근거가 됐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13일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아동학대방지 관련 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주지 못한 판결이고, 아동학대 근절에 대해 법원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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