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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시각장애인 안마는 불법"…1심 무죄 뒤집고 2심 '유죄'


입력 2021.11.25 11:34 수정 2021.11.25 11:55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일 가능하도록한 헌재·대법원 판단 맞다고 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시각장애가 없는 안마사를 고용한 안마시술소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이 안마사 일을 하면 처벌하는 현행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안마시술소 업주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위반인지가 논란이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인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헌재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우리 재판부 생각에도 현 단계에서는 헌법에 맞다고 생각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사 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헌재는 그때마다 관련 법률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도권에 여러 곳의 안마시술소를 열고 안마사 업무를 한 A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데 불복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마사 규칙이 안마사의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안마사의 범위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을 하는 것'으로 정해 사실상 모든 안마를 포함하고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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