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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 해체작업 요건 강화…안전보건자격 있어야


입력 2021.11.25 12:03 수정 2021.11.25 10:5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전문성·안전성 평가 등 강화

실적 없는 업체 등록 취소

2010~2020년 석면해체업체 및 해체작업 현황 그래프. ⓒ환경부

환경부는 25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석면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특히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석면 해체작업 재하도급 과정 중에 과도하게 금액이 축소(22억원→4억원)되는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석면 해체업체 인력 전문성 강화다. 석면 해체업체 등록요건으로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서 해마다 하는 안전성 평가 때 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 건수, 작업 장비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등록취소도 강화한다. 중계인(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아, 석면 해체업체 점검과 안전성 평가에서 제외됐던 업체 위주로 점검한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영업을 한 업체는 등록취소 한다.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등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취소 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안전성 평가 결과 하위등급 업체 작업 참여를 제한한다. 우수업체가 석면 해체작업을 수주하도록 발주처인 건설업계, 교육청 등을 지도한다. 평가 결과 최하위 D등급 업체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지방노동관서는 석면 해체작업 때 하도급으로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계획서 반려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는 석면 해체작업 정보 공개 때 도급 과정의 공사금액을 포함해 공개함으로써 도급계약의 투명성을 높인다.


하도급으로 신고된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반드시 현장점검·감독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석면 해체작업 하도급 금지를 추진한다.


석면 해체작업 면적 규모별로 안전공단, 고용부, 감리인 관리를 체계화해 상호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한다. 불량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 점검·감독으로 연계한다.


환경부는 감리인에 의한 현장 관리 질을 높이기 위해 감리인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시·도에 등록된 감리인을 대상으로 인력·장비 보유현황, 업무수행 체계 및 성과 등을 2년마다 평가한다. 감리인 평가 등급은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할 계획이다.


환경부 박용규 환경보건국장은 “앞으로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면 관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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