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법 매우 불량…근로자 해고되고 일가는 호의호식"
이상직 "야당의 정치 공세 개탄…음해로부터 억울함 최소화되길"
55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58) 의원이 징역 10년형을 구형 받았다.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며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변제된 금액도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 근로자 600명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됐고 국민은 불공정과 박탈감으로 분노하고 있다"며 "반면 본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피고인과 그의 일가는 이 돈을 호의호식하는 데 썼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5억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10월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돈은 구속된 친형의 법원 공탁금, 포르쉐 리스 비용, 골프 레슨비, 딸 오피스텔 임차료 등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저비용 항공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몸 바친 노력이 야당의 정치 공세에 이용돼 개탄스럽다"며 "각종 음해로부터 억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피고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