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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식당에 과태료 150만원


입력 2021.11.23 10:08 수정 2021.11.23 10:28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회식 참석자들도 방역수칙 위반 확인되면 10만원 과태료

검찰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팀의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은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해당 식당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23일 현장 조사를 마쳤고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했으며 오늘 오전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해당 식당에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식당 측 의견을 들은 뒤 한 달 이내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당 운영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서초구청은 회식 참석자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이며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 16명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구속한 당일인 이달 4일 검찰청 인근 고깃집에서 단체 회식을 했다. 이들은 8명씩 방을 나눠 자리에 앉는 '쪼개기' 방식으로 거리두기 규제를 피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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