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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과 세수 활용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발표


입력 2021.11.23 09:00 수정 2021.11.23 14:5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방역·돌봄·물가 안정에 투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약 19조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 가운데 5조3000억원 정도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정 예산까지 포함해 12조7000억원 이상을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 돌봄·방역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초과 세수 가운데 2조5000억원은 국채상환에도 사용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 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천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먼저 손실보상 대상업종 가운데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조건 개선을 통해 지원한다.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경우 내년 대출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한다. 신청 때부터 1년간 원금상환유예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인원·시설 제한업종 가운데 매출 감소업체 14만 개와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포함한 약 94만 개 업체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전기료(50%)와 산재보험료(30%)를 최대 20만원까지 경감한다.


구직급여 지원재정도 1조3000억원 보강해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기존 48만명에서 54만5000명으로 약 6만5000명 늘린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도 기존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도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 확대(4000억원) 등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약 2000명 지원 등 돌봄·방역에도 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000억원을 제외한 11조~12조원 가운데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 외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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