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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소…'공범' 정영학도 재판행


입력 2021.11.22 12:26 수정 2021.11.22 12:2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651억원 배임 등 혐의…'수사협조' 정영학 불구속 기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천화동인5호 소유주이자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는 배임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개발사업 수익을 몰아주고 공사에는 그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정 회계사를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정 회계사는 검찰에 자진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기소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기고 공사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말 분양 완료된 마지막 1개 블록의 시행 이익까지 산출되면 공사가 입은 손해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사업 과정에서 특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도 있다.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이라고 허위로 올리고 4억4000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과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관련 뇌물 혐의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이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윗선'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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