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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22일 기소…'윗선' 수사 속도 붙나


입력 2021.11.22 09:19 수정 2021.11.22 10:5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사진 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데일리안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2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개발사업 수익을 몰아주고 공사에는 그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배임 범행으로 공사가 입은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소되는 김씨와 남 변호사의 공소장에는 해당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씨 등과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정 변호사는 이번 기소 대상에선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정 변호사의 추가 혐의를 밝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뒤,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윗선'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50억원 클럽' 로비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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