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1명 "혐의 인정"


입력 2021.11.19 15:20 수정 2021.11.19 15:2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가담자 2명은 "시세 조종·공모 행위 한 적 없다" 부인

권오수 기소 후 재판 본격화 전망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가담자 3명 중 1명이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증권사 출신 A(55)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주가조작 대가로 5800만원을 수수했다는 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를 다툰다"며 "검찰 수사 기록 열람 등사를 마치지 못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 B(52)씨와 C(60)씨 측 변호인은 "시세 조종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공모 행위도 한 적이 없다"며 주가조작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공통적으로 검찰이 권 회장 등 수사를 이유로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지연시키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모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돼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일반적인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보다 공소사실이 간략하다"며 "아마도 검찰이 추가 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보안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기간 내 기소하고 신속하게 기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권 회장을 기소한 뒤 A씨 등의 공소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해 변경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2010~2011년 권 회장으로부터 '고객 계좌를 이용해 주가 부양이나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가를 조작하고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윤 후보의 아내 김씨가 구속된 주가 조작 '선수' C씨에게 10억원 상당의 주식 계좌를 넘기며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2차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12월 첫주에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이후 재판부는 내년 1월21일 오전에 1차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