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다각도 취재 종합 결과
환경부, 특사경 과징금 부과 내부 협의
"수백억대 과징금으로 이어지는 겹악재
사실상 낙동강 상류서 철수하라는 사인"
19일 데일리안이 정부 고위소식통과 환경부 취재를 종합한 바에 따르면, 영풍에 최대 600억원대 과징금 부과가 검토되고 있다. 지난 18일까지 이어진 석포제련소의 10일 조업정지, 17일 이강인 대표 외 2인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이은 겹악재다. 환경부는 이번에 물환경보전법이 아닌 '환경범죄단속법(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령 12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석포제련소 하부 지하수층을 통해 유출된 유해카드뮴 물질은 물환경 보전법 위반사항으로, 최대 매출의 100분의 5 수준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석포제련소의 2020년 매출이 1조2234억원임을 감안했을 때, 최대 611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것이다. 사실상 영풍이 그동안 거둬 왔던 연간 영업이익 수준을 훨씬 넘는 수치다. 석포제련소가 지난 10여 일간 단행한 조업정지로 입은 매출손실만 해도 6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겹악재가 현실화된다면 영풍은 올해 1000억대 이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에 이토록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영풍 제련소 지하수층 카드뮴 배출에 의도성 내지는 행위의 부적절성이 있었다고 본데 있다. 지난 17일 이강인 대표 등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062회에 걸친 누출이 있었다고 적시됐다. 영풍 측의 설명처럼 약 50여 년간 공장 조업을 지속하다보니 의도치않게 형성된 토양오염이라는 주장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데일리안이 지난 17일 환경부 감사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올해 안에 처분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정확한 시점이나 액수는 당장 밝히기 어렵다. 올해 안에 브리핑하겠다"고 언급했다.
석포제련소가 이미 진행한 10일 조업정지, 현재 소송 계류중인 60일 조업정지, 대표의 사법처리, 수백억 대 과징금으로 이어지는 겹악재가 사실상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 당국의 메시지라는 주장도 있다.
어느 업계 관계자는 "영풍 입장에서는 환경법에 의한 처벌을 계속 단행하는 환경부의 행동이 매우 정치적이라고 여길 수 있다"며 "사실상 낙동강 상류에서 철수하라는 사인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반면에 석포제련소 반대운동을 했던 활동가들의 시각은 다소 환경 당국과 비슷한 관점으로 보인다.
신기선 영풍제련소 대책위원장은 "이번에도 제련소 열흘간 조업정지로 수백억원 피해를 봤고 환경법이 너무 세다고 말하는데 영풍은 현금 동원력이 삼성보다 낫고 매출 1조4000억원에서 순수익률이 30%가 넘는 황금알을 낳는 기업"이라며 "환경당국의 수백억 과징금이 과한 처사는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의장은 "환경당국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만한 법적 검토와 근거를 기반으로 했을 것이기 때문에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이후에 제련소 측에서 당연히 대응을 할 것인데 법적 근거를 일탈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영풍 관계자는 "환경부 특사경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영풍은 무방류 시스템과 개선된 지하수 차집시설을 건립하는데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