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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업계 원·하청업체와 상생 간담회


입력 2021.11.18 16:03 수정 2021.11.18 13:56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하도급 거래 관련 애로 등 의견 나눠

공정거래위원회 MI.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지난해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에 참가했던 원사업자와 협력업체 대표들을 모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7월 공정위와 건설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 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함께 준수해야 할 실천사항을 선언하고 상생 가치를 확산시킬 것을 다짐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상생협약선언 취지를 되새기는 한편 그동안 노력을 격려하고 건설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삼성물산, 경수제철건설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해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6개 건설업체 대표가 참석해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건설업계 모범·선도자로서 지속적인 상생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조성욱 위원장은 “많은 사업자가 촘촘히 연결된 건설 분야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할 때만이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 노력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원사업자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소개와 함께 협력사와 관련 협회의 건의가 이어졌다.


삼성물산은 무보증 선급금 지원 외에도 안전관리비 100% 선(先)지급,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혜택 확대를 요구했다. 현대건설은 우수 협력사 대상 전략구매, 무재해 근무일당 안전 포인트 지급 등 상생협력 제도를 소개하였다.


수급사업자 측에서는 코로나19 및 철강 가격 대란에 이어 요소수 부족으로 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불리하게 변형하거나 별도 특약을 우선 적용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다고 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도 협력사와 상생 협력에 앞장서고 있는 중소기업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기업이 2차 이하 협력사 협약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는 한편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지원한 경우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하도급 거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법 해석과 조정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중소 건설업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함께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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