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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풍석포제련소, 하천점용허가 무효화되나


입력 2021.11.18 07:01 수정 2021.11.18 09:13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지자체 행정처분 번복에 지하수 차집시설 공사 중단

인허가권자, 석포제련소 행정허가에 비협조적 태도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서 공장 관계자들이 폐수 처리시설인 정수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영풍 석포제련소가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지며 역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자체의 행정처분 번복으로 지하수 차집시설(오염물질을 모아서 버리는 시설) 공사는 반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이강인·박영민 대표이사가 사법처리 위기에 처하며 하천점용허가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통합환경관리허가까지 안갯속에 놓였다.


17일 환경부와 봉화군에 따르면, 봉화군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지하수 차집시설 공사 중단 조치' 행정집행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공사 진행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내준지 불과 6개월 만이다.


봉화군은 올해 5월 20일 영풍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줬고 영풍은 석포제련소 지하수 차집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다. 구청이 공사 중단 행정집행명령을 내린 이유는 건설 도중 초대형 구조물이 발견됐다는 환경단체의 제보 때문이다.


석포제련소 지하수 유출 차단용 차집시설 건설 도중 1공장 옆 하천으로 폭 60cm, 길이 수 십m되는 수상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됐다는 게 핵심이다. 환경단체는 괴기한 구조물을 누가 무슨 용도로 설치했는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봉화군에 요구를 했고 군은 이를 받아들였다.


봉화군은 공사 중단 행정집행명령을 위해 영풍 측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영풍은 오는 19일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봉화군에 회신해야 한다. 봉화군은 이의신청서를 받고 검토 후 최종 공사 중기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봉화군청 관계자는 "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내줬더라도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부관(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되는 약관)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구청은 영풍 측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최종 검토 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포제련소 행정허가에 소극적인 '봉화군'

그러나 봉화군이 구조물 때문에 공사를 멈춰세웠다는 건 명분일 뿐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는 업계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영풍에 따르면, 지난 5월 영풍이 지하수 차집시설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당시 이미 구조물은 발견됐으며 지자체 실시계획에도 포함돼있었다. 이는 이미 봉화군청이 구조물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고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와 더불어 최근 영풍이 처한 형사처벌, 과징금, 조업정지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내린 결정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수질오염물질 유출 문제로 '조업정지 열흘 처분' 대법원판결이 최종확정되면서 지난 8일부터 조업 중단 처분을 받은 사업장이다. 여기에 지난 15일 대구지검이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와 박영민 석포제련소장, A상무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이사 등은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17일 기각 처리됐다.


게다가 영풍이 앞서 봉화군청으로부터 받은 하천점용허가는 영풍 석포제련소 시설부지 안이 아니라 낙동강까지 영구점용을 해서 차집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신기선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장은 "지하수 차집시설은 필요한 시설이지만 영풍석포제련소가 공장부지가 아닌 하천부지에 차집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라며 "하천부지는 엄연히 국가 소유라 유해성 평가를 할 수 있어 향후 유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논란이 불거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봉화군은 영풍이 받은 하천부지 하천점용허가를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봤을 때 봉화군청이 영풍의 공사를 멈춰 세운 것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되돌릴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라며 "형사처벌, 과징금, 조업정지 등 영풍이 처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한 뒤에 대세가 기울면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처사"라고 해석했다.


특히 대표이사 구속영장 청구 건이 석포제련소 중금속 유출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같은 사업장에 대한 행정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다소 예민하고 보수적인 처사에 나서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는 하천점용허가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통합환경관리허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영풍은 내년까지 통합환경관리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행위 자체를 영위하기 어려워지고 영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다. 통합환경관리허가란 사업장이 받아야 하는 대기·수질·토양 등 다양한 허가를 전체적으로 통합해 심사하는 제도다.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는 한편, 카드뮴 유출로 인한 대표이사 형사처벌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면 내년까지도 통합환경관리허가를 받기가 미지수다.


영풍 관계자는 차집시설 하천부지 설치 논란에 대해 "이미 공장 안에 이중 차수벽을 설치한 상태이고 더 이상 공장 부지 안에 구조적으로 차집시설을 설치한 공간이 없어서 외부에 짓는 것"이라며 "기존 투입된 470억원에 1공장 외각부지 지하수 차집시설 430억원 등 거의 900억원 예산이 집행됐다. 작년 영풍 영업이익이 약 260억원인 점을 감안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영풍의 진정성을 고려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어 구조물 논란에 대해서는 "지하수 차집시설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을 당시에도 구조물이 발견됐었고 실시계획에도 포함이 돼있었다"며 "토사가 쓸려나가면서 구조물이 드러난 것인데 철거가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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