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자금으로 신고하고 해외에 돈을 보낸 뒤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거액의 자금을 잘게 쪼개 분할송금하는 불법외환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들어 이번 달까지 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총 603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인 486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송금목적을 벗어나서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령을 악용하는 등 정해진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해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송금한 후 해당 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하거나,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을 5000달러 이하로 분할송금하는 경우 등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연간 누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은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이라도 해외유학 자금과 같이 외국환은행이 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령에서 정한 지급절차를 위반해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고의무가 있는 자본거래의 경우 송금시점과 내용 등을 감안해 단일송금으로 인정되는 분할송금이라면, 자본거래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올해 중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은행 일선창구에서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와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