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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22일까지 연장 결정


입력 2021.11.11 18:11 수정 2021.11.11 18:1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지난 3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1차 구속 기한은 12일이며,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달 22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 4일 구속 전까지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 이후로는 지난 8일 1번만 검찰에 출석했다. 함께 구속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는 8일과 10일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애초 검찰은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전담수사팀 소속 직원 7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수사가 지연됐다.


또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틀 연속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수사 총책임자인 김오수 검찰총장은 치과 치료를 이유로 지난 10일 부터 12일까지 병가를 냈고, 수사팀을 지휘하는 김태훈 4차장 검사는 코로나19 잠복기 가능성을 이유로 8일부터 10일까지 휴가를 냈다. 지휘라인이 거듭 자리를 비우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부분이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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