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5년 선고…1조 2000억원 추징보전 결정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재산 동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추징보전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김씨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의 재산 약 1조 2000억원에 추징보전 결정을 내린 상태다.
김씨 등은 2018년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약 1조 3526억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과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 7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동열씨와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씨는 각각 징역 8년과 벌금·추징 명령을 받았다.
2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추징보전명령 효력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징보전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현재까지 확인되는 재산을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