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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윤석열 추가 입건…직권남용 혐의


입력 2021.11.08 12:03 수정 2021.11.08 13:56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사세행 6월 고발…지난달 입건 사실 뒤늦게 알려져

공수처, 윤석열 피의자로 입건 수사 총 4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6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에 검찰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막았다며 윤 후보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번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포함해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은 총 4가지다. 공수처는 윤 후보와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3건을 수사 중이었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은 지난해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윤 전 총장 측은 소송 수행을 위해 재판부의 세평이나 경력 등을 파악했을 뿐 사찰이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서울고검은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판사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혐의를 인정해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설립 취지대로 야권 대선 후보라고 정치적 고려를 하지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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