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부처 소관 경제법률 형벌조항 전수조사 결과
경영자·기업 과도한 처벌 개선해야 경제 활성화 가능
주요 경제법률 형사처벌 항목 3개 중 1개꼴로 중복 처벌이 이뤄지고 5중 처벌까지 이뤄지는 항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개 부처 소관 경제법률의 형벌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301개 경제법률은 6568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체 처벌항목 6568개 중 6044개(92%)는 법 위반자와 기업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징역·과태료·과징금 등 여러 처벌⸱제재수단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항목은 2376개(36.2%)에 이르렀다.
전체 처벌항목 6568개 중 6044개는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종업원 등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있는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처벌항목 수는 6044개로 전체의 92%다.
전체 처벌항목 6568개 중 2376개(36.2%)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수단을 규정해 놓았다. 중복수준별로는 2중처벌이 1561개(23.8%), 3중처벌이 714개(10.9%), 4중처벌이 41개(0.6%), 5중처벌이 60개(0.9%)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징역형은 ‘~년 이하’, ‘~년 이상 ~년 이하’ 등의 방식으로 상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년 이상’의 형태로 하한만 규정한 항목도 225개(전체의 3.4%)에 이르렀다. 전체 처벌항목의 평균 징역기간은 3.70년, 평균 벌금액수는 6227만원으로 나타났다.
법제처에 따르면 국내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수는 1996년 3347개에서 2020년 4669개로 39.5%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전과자(벌금 이상의 형벌을 1회 이상 받은 사람) 비중은 1996년 13%에서 2010년 22%로 높아졌으며 2020년에는 그 비중이 32%에 이를 것이라 추정한 연구결과도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과도한 처벌이 경영자와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며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