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공연시설에 한해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학생들의 감염 위험성 등을 우려해 18세 이하에 대해 백신접종완료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받도록 대규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의 행사지침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 차별 논란 등을 고려해 당초 백신 접종군이 아닌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500명 이상 공연에는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를 공연장이 아닌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확대 적용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는 “관계부처나 현장에서 의견들은 있지만 중대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12세에서 17세는 접종률이 아직 낮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추후 예방접종률, 주된 감염 경로, 감염 위험도 등을 보면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