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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양모에게 2심서도 '사형' 구형…"영원히 사회와 격리돼야"


입력 2021.11.05 13:43 수정 2021.11.05 23:45        김효숙기자 (ssook@dailian.co.kr)

아동학대·살인 혐의 기소…1심 무기징역 선고

검찰 "무기징역형은 온전히 대체할 수 없고, 피고인 진지한 참회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장씨 "입에 담기에도 역겹고 엽기적이었다…모든 잘못 인정하고 깊이 반성, 무릎꿇고 사과"

양부 징역 7년 6개월 구형…"정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평생 속죄할 것"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3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 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 6개월과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범행의 횟수·결과·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고, 원심의 양형은 가볍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는 극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무기징역형은 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고,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피고인이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많은 시민이 공익의 대변인으로서 검찰에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고 엽기적이었다"며 "모든 잘못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안씨도 "제 무책임함과 무지함으로 세상을 떠나게 한 율하(정인 양의 입양 후 이름)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지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장씨를 재판에 넘긴 후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장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장씨가 주먹과 손으로도 폭행을 가해 피해자의 장기를 파열시켰다는 내용을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장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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