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성을 확보한 리모델링 단지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상 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재정비안은 2016년 기본계획 최초 수립 후 5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그간 사회적, 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단 설명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 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해당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지만 그간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내부 지침으로만 적용해 왔다.
앞으로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최대 20%포인트 ▲녹색건축물 조성시 최대 20%포인트 ▲열린놀이터·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시설 설치시 최대 30%포인트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 최대 10%포인트 등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책으로 시에서 사업비 지원도 추진된다.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운영비 및 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이번 재정비안 주민공람을 거친 뒤 시의회 의견 청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가 서울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3096개 정도다. 이 중 수평, 수직증축을 통해 가구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곳은 898개 정도로 추산된다.
나머지 2198개는 설비, 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방식이 가능하다. 시는 898개 단지 모두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한다는 가정 아래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하수도·교통·학교·공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거란 분석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리모델링을 원하는 아파트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