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직영점 의무’ 개정안 앞두고 정보공개서 등록 러시…‘지난달 68배 증가’


입력 2021.11.04 06:49 수정 2021.11.03 16:34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가맹사업법 개정안 공포한 5월부터 9월까지 전년비 74% 증가

가맹본부 한 곳서 최대 30개 브랜드 등록…외식 전업종 망라

직영점 임대료, 인건비 등 부담에 브랜드 등록부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열린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각 참가 업체 부스가 관람객으로 붐비고 있다.ⓒ뉴시스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중순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앞서 최대한 많은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해 직영점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 동안 새로 등록된 외식업 정보공개서는 1164건으로 작년 10월 17건과 비교해 68.5배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가맹사업 시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막판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18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영점 1곳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법안은 6개월이 지난 이달 19일 본격 시행된다.


19일 이전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경우 개정된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아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어도 내년 정보공개서 등록 전까지 가맹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때문에 지난 5월 개정안 공포 이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건수는 매달 증가세를 보여 왔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건수 122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704건 대비 74.1% 증가했다.


그러다 마지막 달인 10월 외식업 포함 전체 1229건이 몰리면서 앞서 5개월 간 등록된 건수(1226건)를 넘어서는 기현상까지 발생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다고 당장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미래 계획까지 감안해 다수의 브랜드를 미리 등록하는 것”이라면서 “직영점 운영이 의무화 될 경우 매장 임대료부터 인건비까지 부담이 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려는 이유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가맹본부별 등록 건수에서도 나타난다.


지난달 등록현황을 보면 가맹본부 한 곳이 최대 30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사례도 있었다.


분식부터 한식, 디저트, 치킨, 피자 등 사실상 외식업 대부분의 업종에 대한 브랜드를 등록한 셈이다. 이외에 10여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곳도 손에 꼽힐 정도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보통 하반기에 외식업 대목이 몰려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등록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라면서 “올해는 개정안 시행 전에 미리 등록하려는 이유가 확실히 큰 것 같다. 월 단위로 보면 역대급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