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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주노총 13일 집회금지 통보…"감염병예방법 위반, 강행시 고발"


입력 2021.11.02 15:22 수정 2021.11.02 19:07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서울시, 사실상 1만 명 규모 집회 신고…민노총, 헌법적 기본권 보장해야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조합원들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보고 및 입장,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오는 1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에 서울시가 금지 통보를 내렸다. 시는 집회를 강행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경찰에 접종 완료자 499명씩 한 무리를 이뤄 다른 무리와 70m 간격을 띄우고 숭례문까지 행진하는 집회 계획을 냈다.


서울시와 경찰은 제한 인원에 맞춰 낸 집회 신고지만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 명이 모이는 단일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1만명 규모로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완화된 집회 기준에도 어긋나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집회는 499명까지 허용한다. 미접종자가 있을 경우엔 100명 미만(99명)만 허용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충분히 안전하게 집회를 치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전향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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