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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부실수사' 검찰…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영장 '승부수'


입력 2021.11.02 05:08 수정 2021.11.01 20:1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김만배 구속영장 재청구…남욱·정민용 구속영장도 청구

영장 발부시 '부실수사' 논란 덜고 '윗선' 겨냥 박차…또 허탕치면 '특검 도입' 전면전

이재명에 특검 입장 거듭 묻자 "이제 그만하겠다"…대선 전 결과 안 나와 "실효성 없다" 입장

野 "상설특검법으로 3개월 내 기소 여부 결정…민주당, 이재명 하나 지키려다 함께 침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청구하면서 최근 불거진 부실수사 논란을 만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기각당해 체면을 구긴 바 있다. 2번째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국민적 신뢰는 추락하고 특검 도입 여론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경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의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네기로 하고 사업설계 과정에 특혜를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651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김씨로부터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 5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지난달 21일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잇따랐다. 하지만 검찰은 보름 넘게 영장 재청구를 미루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특히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서 배임 혐의를 빼면서 수사가 총체적 난항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법원이 김씨 등에 대한 영장 청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그동안 불거졌던 부실수사 논란을 덜고 대장동 의혹의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각계는 공사 임원에 불과한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설계를 '윗선'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당시 '내 말이 곧 시장님 뜻'이라고 여러 번 언급했다는 관계자 발언도 나오면서 윗선 개입 의혹은 더욱 불거진 상황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 씨에 대한 2번째 영장 청구마저 기각되면 여론은 검찰 수사에 완전히 신뢰를 저버리고 잠잠했던 특검 도입 요구가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65%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특검을 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 등 친정부 성향의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의혹의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봐주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특검 도입 여론을 뒷받침하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검 가능성을 여전히 일축하고 있어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 양측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장동 사건 연루 의심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근 특검 도입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 "특검도 좋은데 구성에 한두 달, 법 만드는 데 한두 달로 선거가 지나갈 가능성이 많다"며 특검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대선 전에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시간상 불가능한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이 후보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대에서 대장동 특검 찬성 비율이 70%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질문을 받자 "자, 이제 그만하겠다"면서 곧바로 자리를 떠나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반면 야권과 법조계는 국회나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 있으면 별도의 입법 없이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으로 3개월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같은 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상황, 정황 증거는 몸통인 이 후보를 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 함께 침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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