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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


입력 2021.11.01 05:59 수정 2021.10.31 17:02        양창욱 기자 (wook1410@dailian.co.kr)

행안부, 올해 연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항목 156종 추가

1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와 건강검증내역서, 주택관리사자격증 등 각종 민원서류와 자격·면허증을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연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항목을 156종 추가해 총 306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활용하면 24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전자증명서비스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와 증명서는 공인중개사자격증, 국가공무원임용시험 합격증명서 등 150종에 달한다.


11월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56종이 추가되고 12월부터는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중소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100종이 추가된다.


전자증명서는 현재 공공·민간분야 등 93개 기관에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정부24'(www.gov.kr) 외에 페이코, 토스 등 민간 앱에서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양창욱 기자 (wook14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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