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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신청 서두르세요!"…29일 국민지원금 신청 종료


입력 2021.10.29 15:52 수정 2021.10.29 15:52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전날 누적 지급액 10조6670억원…지급 대상자 약 98.6% 지원금 수령

오프라인 신청,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방문

선불카드·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주민센터 통해 이의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절차가 시작된 지난달 6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달 6일부터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29일 종료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는 29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신청 마감일인 29일에 맞춰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국민지원금 누적 신청 인원은 4266만8000명으로 누적 지급액은 10조6670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326만명이다. 지급 대상자의 98.6%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82.5%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377만명(72.1%), 지역사랑상품권 745만000명(17.5%), 선불카드 444만1000명(10.4%)이다.


전날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43만4000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가구구성 변경(18만3000건), 건보료 조정(20만2000건)이 많았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달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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