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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청산 난항...노조 “2일부터 총결의대회”


입력 2021.10.29 13:47 수정 2021.10.29 13:48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은행법 55조, 명백한 인가 대상”

금융위 노정협의체 탈퇴, 법적 대응

진창근 한국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이 29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지부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노동조합과의 마찰로 난항에 봉착했다. 노조는 소비자금융 청산에 반대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 특히 소비자금융 청산이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금융당국과의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 지부는 29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노조는 금융위원회의 씨티은행 청산에 대한 인가권 없음 결정은 금융주권을 포기한 나쁜 선례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당국으로의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하고 씨티은행 사측과 짬짜미를 통해 300만명 거래고객과 3500명의 노동자들, 대화 상대방인 금융노조를 기만하고 있다"며 "그간 금융위와 함께해 온 노정협의체에 공식 탈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은 명백한 인가대상이라는 점과 사전 고객 보호 조치 마련이 미비한 점을 강력 규탄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현행 은행법 55조에서는 은행의 분할과 합병, 해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도를 금융위 인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며 “영업의 일부 양도가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데, 그보다 막대한 파급력이 있는 소비자금융 전체 사업 폐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일갈했다.


비슷한 사례로 총 자산의 7.6%(1조7000억원) 수준이었던 HSBC 소비자금융의 폐지는 인가를 받았는데,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폐지는 그 규모가 12배 이상인데도 인가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폐지에 따라 영업점이 폐쇄되고 본점만 남으면 은행업 제8조(은행업 인가)에 따라 은행업 인가 폐지(반납) 사유에 해당돼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폐지 이후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으로 전환되고, 국내 법인을 유지할 경우 특혜로 노조와 시민단체가 고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진창근 위원장은 “한국씨티은행은 소위 1.5 금융권으로 불려 왔고, 다른 은행에서 취급하지 않는 신용 7등급 개인고객들에게도 신용대출을 취급해 왔다”며 현재 고객들로부터 "내 대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연장은 가능하냐?"는 문의가 쏟아지는 등 고객들은 방치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금융위는 사측과 사전공감을 통해 12페이지에 달하는 보도자료는 미리 준비해놓고 대고객 문자는 별도 안내하겠다는 단 한마디로 메꾸고 있다”며 “이것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금융위의 입장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2일부터, 99인 이하 방역수칙 아래 총결의대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물리적 투쟁, 법적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번 청산을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5일 소비자금융 청산 결정을 확정짓고, 지난 28일부터 2500여명의 소비자금융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노조는 소매금융 사업 청산에는 반대하지만, 인력 구조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최근 사측과 희망퇴직안에 협상했다.


퇴직 조건은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최장 7년) 기본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주기로 했다. 직위·연령 제한은 없으며, 최고 한도는 7억원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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