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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차익 목적 아냐"…기성용 부친, 첫 재판서 땅투기 의혹 부인


입력 2021.10.27 12:58 수정 2021.10.27 13:00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아버지께 돈만 보냈다" 기성용, 농지법 위반 불송치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뉴시스

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 등을 받는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64·전 광주FC 단장)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씨 측은 전날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농지 취득 자격 부정 발급은 인정하나 시세 차익 목적으로 사들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씨는 2016년 아들 기성용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에 사들이면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씨는 갓 재배 목적이라고 허위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마륵공원) 부지 일대 논과 밭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기씨 측은 또 아들 모르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아들로부터 묵시적 승낙을 받은 만큼,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기성용이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돈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영국에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기성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기성용의 농지 구입 관여 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농지 구매에 직접 관여한 다른 정황 증거를 찾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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