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2시간 반만에 종료…오늘(26) 밤늦게 결정될듯
공수처 "수사 비협조" vs 손준성 "방어권 침해"
변협 "공수처 영장청구 유감…구속영장 남용 우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구속 여부는 26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손 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어떤 점을 소명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손 검사는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앞서 심사를 받기위해 오전 10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한 그는 법원에 들어가며 취재진을 만나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여운국 차장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손 검사 측은 이날 법정에서 각각 1시간가량을 들여 구속의 정당성을 놓고 프레젠테이션 발표 형식으로 치열한 공방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월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여권 인사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수사정보정책관은 범죄정보기획관의 전신으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 윤석열 전 총장이 측근인 손 검사를 통해 고발을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수사를 시작하며 손 검사를 윤 전 총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최근에도 손 검사와 함께 일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2담당관실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직접 소환해 혐의를 캐물을 예정이었지만 그가 소환 날짜를 확정했다가 미루자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손 검사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고도 발부기준이 더 엄격한 구속영장 청구로 나아가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이미 손 검사가 개입한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반면 손 검사 측은 이런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맞서왔다. 손 검사 측에 따르면 11월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공수처가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출석을 종용했다는 점은 명백히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손 검사 측의 주장이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도 26일 입장문을 통해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변협은 "형사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고 수사기관 중 하나인 공수처가 규칙·규율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수사 방식이 용납되면 체포영장 기각 후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게 돼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공수처의 '고발 사주' 수사는 다음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을 잃고 공수처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