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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부회장, 1심 벌금 7000만원 선고


입력 2021.10.26 12:17 수정 2021.10.26 12:18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나오고 있다.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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