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이견 없을 시, 2027년 3월까지 전속계약 1년씩 자동 연장"
배우 김선호의 계약 기간과 관련한 잡음이 이어지자, 소속사 솔트 엔터테인먼트가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소속사 솔트 엔터테인먼트는 25일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비밀사항이 원칙이오나, 지속되는 이슈로 인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김선호는 솔트와 2018년 7월 첫 미팅을 가졌고,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소속사는 “짧은 시간에 배우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할 소속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판단해 서로 합의 끝에 결정한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는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6월에 연장 계약 논의를 했어야 하나, 배우의 활동이 많아졌고 배우와 회사 간의 신뢰가 두터워 함께 일하던 중 2020년이 됐다”면서 “그 후 배우의 요청으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소속사는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을 시, 전속계약을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며, 솔트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솔트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종료됐다는 보도와, 이에 반하는 보도가 이어지며 혼란이 가중됐고 소속사가 직접 계약 기간을 밝힌 것이다.
한편 김선호는 전 여자친구가 혼인 빙자 후 임신 중절 수술을 종용했다는 폭로를 하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선호는 “좋은 감정으로 만났지만 저의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그분에게 상처를 줬다”며 “저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해당 논란의 여파로 김선호는 출연 중인 KBS2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에서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