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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녀 잘못하면 부모도 훈계…내년부터 '가정교육 의무' 시행


입력 2021.10.24 14:29 수정 2021.10.24 14:30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중국 허베이성 첸안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첸안=신화/뉴시스

중국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정 교육 의무를 법제화했다.


24일 연합뉴스가 신화통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가정교육촉진법 제정안이 전날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1차 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가정교육촉진법은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가정교육 실시를 책임지는 것으로, 초·중·고교는 학생이 교칙, 기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제지·지도하는 한편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맞춤형 가정교육 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심각한 불량 행위나 범죄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를 훈계하고 지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부모가 미성년자의 공부와 휴식, 오락과 신체단련 시간을 합리적으로 안배하고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부모가 별거 또는 이혼할 때 협력해 가정교육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도 들어갔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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