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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위원회’ 있으나 마나…5G 합의 거부율 69%


입력 2021.10.21 10:10 수정 2021.10.21 10:11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분쟁신청 1433건 중 KT 40%인 574건으로 최다

5G 224건 중 138건 합의 거부…“대안 마련해야”

양정숙 무소속 의원.ⓒ양정숙 의원실

통신 분쟁을 위해 지난 2019년 출범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가 출범한 2019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접수된 5세대 이동통신(5G) 분쟁 중 절반 이상인 61%가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접수된 분쟁은 1433건이다. 이동통신사별로 KT가 5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유플러스 352건 ▲SK텔레콤 280건 ▲SK브로드밴드 9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KT가 접수 분쟁 중 4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접수된 분쟁을 같은 기간 동안 서비스별로 구분하면 이동전화가 7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G건 224건 ▲결합상품 194건 ▲인터넷 176건 ▲부가통신서비스 55건 ▲유선전화 49건 ▲인터넷(IP)TV 25건 ▲앱마켓 2건 순으로 이동전화에 대한 분쟁이 49%가량을 차지했다.


접수된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합의거부가 4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 전 합의 374건 ▲취하종료 165건 ▲조정성립 164건 ▲계류 47건 ▲진행 중 262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분쟁 1433건 중 ‘조정 전 합의’와 ‘취하 종료’와 같은 분쟁 조정 전에 처리된 유형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한 분쟁은 894건이었다. 합의거부는 47%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별로 같은 기간 동안 합의거부 건수를 살펴보면 ▲KT 177건 ▲SK텔레콤 116건 ▲LG유플러스 94건 ▲SK브로드밴드 18건 순으로 KT가 전체 합의 건수 중 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비스 유형 중 5G에 대한 조정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조정거부 138건 ▲조정성립 15건 ▲취하 종료 13건 ▲조정 전 합의 11건 ▲계류 11건 ▲진행 중 36건이었다. 실질적인 5G 분쟁 건수는 총 200건으로 조정거부가 69% 이상을 차지했다.


양 의원은 “통신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출연한 위원회의 처리가 저조하다”며 “5G 분쟁 처리결과는 3.5기가헤르츠(㎓)와 28㎓ 대역 기지국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이용자와 통신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 갑질 방지법이 처리됨에 따라 위원회가 애플리케이션(앱) 결제에 대한 분쟁을 담당하는 만큼 전문성을 키워 분쟁에 임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해 갈등을 처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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