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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될 가능성 크다"


입력 2021.10.19 18:05 수정 2021.10.19 18:23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서울중앙지법 이르면 19일 밤 늦게나 늦어도 20일 오후 3시 전 결론

법조계 "구속 당시 혐의 소명 충분…뇌물 안 받았다는 새 증거 나와야만 인용"

"결정적 증거 부족했던 김만배와 달리 뇌물 현금 전달된 정황…내던진 휴대전화 구속 필요성 높여"

김만배 구속 기각된 논리로 유동규도 석방 가능성…검찰, 부실수사 책임론 가중되며 수사 난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앞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의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한 만큼, 이를 뒤집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구속적부심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2시 1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유 전 본부장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로, 심문절차가 끝나고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 전 본부장은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또 다른 '대장동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은 지난 14일 기각됐다 .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전 본부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남욱 변호사까지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위기감을 타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유 전 본부장의 혐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1차례 혐의 소명이 됐다는 점과 김씨와 달리 유 본부장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방대한 혐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던 김씨와 달리 유 본부장의 '8억원 뇌물' 혐의는 현금으로 전달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어느 정도 혐의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진 사실 등은 이번 구속적부심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인 김한규 변호사 역시 "유 전 본부장은 구속 당시 혐의 소명이 충분히 됐던 것"이라며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등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영장에 기재된 '700억 약정설' 혐의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든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유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녹취록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고, 위례신도시 사업과 대장동 사업에 대한 '8억원 뇌물'만 명시됐다. 또 김씨와 달리 유 전 본부장의 불성실한 조사 태도도 구속 필요성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증거인멸 의도로 창 밖으로 내던진 휴대전화가 결정적으로 패착이 된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김씨 구속이 기각된 논리를 받아들여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될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경우 검찰은 '부실수사' 책임론에 휘말리는 동시에 수사도 큰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증거 중 하나인 '정영학 녹취록'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김씨 구속을 기각한 만큼 새 재판부가 뇌물을 받았다는 유 본부장의 혐의 소명도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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