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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에 “대장동 물타기 배제할 수 없어”


입력 2021.10.15 11:17 수정 2021.10.15 11:17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경·검찰, 친정권 인사는 수사하는 척 시늉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이 타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장동 특혜 의혹 물타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징계 타당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대장동 게이트를 물타기라고 했는데, 법원이 이를 고려했다고 보냐’는 물음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징계가 진행됐던 당시 사정을 반추하면 매우 정치적인 판단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억지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였던 것이 그대로 드러나있다”며 “(징계가 타당하다는) 판결 내용은 일반적 상식 수준에 비추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친정권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척 시늉만 하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기다렸다는 듯 사건을 뭉개왔던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사법 농단의 역사인데 이번 판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사건에서도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 수사는 예견한 것처럼 가고 있다. 몸통 숨기기, 꼬리 자르기를 당초부터 목표로 잡고 수사하는 시늉을 한 것”이라며 “벌써 보름이 더 지난 이 시점까지 검찰이 해 놓은 것은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사장 한 사람을 구속한 것 외엔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이 계좌 추적 초자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게 검찰인가, 파출소에서 하는 수사보다 못하다”며 “명확한 직무유기에 해당되기에 법적 조치를 정식으로 요구하겠다”고도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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