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고, 직원 주의 촉구 그대로
금융감독원이 감사원에 청구한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감독 부실 징계 재심의가 기각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옵티머스 감독 부실 징계 관련한 금감원의 재심의 청구를 "재심의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옵티머스와 관련한 일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금감원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문책) 3건(5명)▲주의 18건(17명) ▲통보 24건 등 총 4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감사원이 결정한 사안 가운데 징계권고 3건과 직원 주의 촉구 4건 등 총 7건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일선 직원이 중징계를 받기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결과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