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 판정 미성년 공저자 논문 22건 중 9건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부정 판정받은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 절반 가까이가 서울대 교수 자신 또는 동료 교수의 자녀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미성년공저자 연구 부정 판정논문 결정문'에 따르면 연구부정 판정받은 미성년 공저자 논문 22건 가운데 9건이 서울대 교수 자신이나 동료 교수의 자녀 공저 논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가 서울대 교수의 자녀인 경우는 4건, 동료 서울대 교수의 자녀인 경우는 5건이었다.
중대한 연구부정 사실이 확인돼도 서울대의 징계는 '경고'에 그쳤다. 연구부정을 저지른 교수에 대한 서울대의 사후조치는 경고 10명, 주의 3명이 전부였다. 서울대는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교원의 징계시효가 3년이라 대부분 징계가 불가능했지만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경고'처분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검증 대상인 서울대 논문 64건 가운데 22건이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았다. 단과대별로는 의과대학이 22건 중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의과대학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약학대학 1건, 자연과학대학 4건, 농업생명과학대학 1건, 사회과학대학 1건이었다.
서 의원은 "서울대 교수들은 연구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은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거나 동료 교수에게 부탁하거나 친인척·지인의 자녀를 올려주는 사실상 특혜를 제공했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는 물론 국가 연구과제 참여 제한 조치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